실업급여 상한액은 구직급여를 받을 때 하루에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뜻합니다. 2025년 현재 상한액과 하한액은 모두 조정되어 많은 근로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기준부터 지급일수, 계산법,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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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실업급여, 하루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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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평균임금 기준으로 실제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바로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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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을 놓치면 예상 수급액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결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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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재 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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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1일 하한액은 64,192원으로, 이는 2025년 최저임금(10,030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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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상한액: 6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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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하한액: 64,19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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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환산 시(30일 기준): 약 1,980,000원
이 금액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최저임금 변동에 맞춰 고시하는 기준으로, 2024년보다 약간 인상되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법 간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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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간 임금 총액 ÷ 총 일수 = 1일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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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임금 × 60% = 1일 기본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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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금액이 상한액(66,000원)을 초과하면 66,000원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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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금액이 하한액(64,192원) 미만이면 64,192원으로 조정
예시: 평균임금이 120,000원이라면 60%는 72,000원 → 상한액 초과 → 1일 66,000원 지급
실업급여 지급일수 (최소 120일~최대 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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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미만: 120일~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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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20일~270일
즉, 장기 근속자나 고령자는 최대 9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하한액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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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은 과도한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 최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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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액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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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은 물가와 평균임금 상승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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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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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오르면 자동으로 하한액도 상승합니다.
사례로 보는 실업급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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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 평균임금 130,000원 → 60% = 78,000원 → 상한액 초과 → 1일 6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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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B: 평균임금 80,000원 → 60% = 48,000원 → 하한액 미만 → 1일 64,192원
상한액 적용 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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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은 이직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 2024년 12월 퇴사 → 2024년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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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은 1일 기준이므로, 월 지급액은 실제 인정일수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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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인정일에 따라 실제 수령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한액 적용 대상은?
평균임금이 낮은 단시간 근로자나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가 주로 해당됩니다. 하한액은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한 최소 지급선이므로, 낮은 소득자라도 일정 금액은 반드시 지급됩니다.
2026년 상한액 인상 전망
최저임금 상승률에 따라 2026년에는 1일 68,000원대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7~8월경 고시를 통해 다음 연도 상한액을 발표하므로, 퇴사
예정자는 해당 시기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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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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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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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 (예외 사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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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기간 내 적극적인 구직활동 증빙 필요
실업급여 계산 시 자주 하는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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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 시 수당, 상여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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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기간(7일)을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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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을 ‘월 단위’로 오해
실제 계산은 하루 단위이므로, 월 예상액은 단순히 30일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임을 기억하세요.
수급 전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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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퇴사 사유가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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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계산 기준이 정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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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일 기준 상한액이 어떤 기준인지
정리 및 결론
2025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 평균임금의 60%를 적용하되, 상한·하한 범위 안에서 지급됩니다. 퇴사 시기와 구직활동 인정 여부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직일 기준과 신청 시점을 꼭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는 단순한 생계 지원이 아닌, 재취업을 준비하는 안정 장치입니다. 상한액을 정확히 알아두면 계획적인 구직활동과 생활비 조정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상한액 #실업급여계산 #구직급여상한액 #실업급여하한액 #실업급여지급일수 #실업급여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