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은 경제적·사회적 여건상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제도입니다. 정부는 2025년 현재, 한부모가정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양육비, 생계비, 교육비, 주거지원, 의료비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신청방법, 지원금 종류, 추가 혜택, 그리고 2025년 달라진
제도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2025년 한부모가정 기준, 소득 몇 %까지 될까?”
“양육비, 생계비, 교육비 등 실제 지원금액은 얼마나 받을까?”
“신청만 하면 놓치기 쉬운 추가 혜택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1. 한부모가정이란 무엇인가?
한부모가정이란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또는 만 22세 이하 미취업)**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이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미혼모·미혼부뿐만 아니라 사별, 이혼,
별거 등 다양한 사유로 단독 양육 중인 가정도 포함됩니다.
한부모가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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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가정: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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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정: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또한 **조손가정(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도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2025년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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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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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1인~4인 가구 예시)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 60% 기준 | 72% 기준 |
| 1인 | 2,210,000원 | 1,326,000원 | 1,591,000원 |
| 2인 | 3,682,000원 | 2,209,000원 | 2,652,000원 |
| 3인 | 4,704,000원 | 2,822,000원 | 3,387,000원 |
| 4인 | 5,712,000원 | 3,427,000원 | 4,113,000원 |
즉, 3인 가족 기준 월 소득이 2,822,000원 이하이면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② 가족 구성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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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없고 자녀(18세 미만)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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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학생(최대 만 22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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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을 것
③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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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4세 이하의 미혼모 또는 미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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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중위소득 72% 이하일 경우
이 조건을 충족하면 전국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한부모가정 등록 및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한부모가정 지원금 종류
한부모가정에게는 크게 양육비, 아동양육비, 추가지원금, 생계비, 학습비 등으로 구분된 지원이 제공됩니다.
①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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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0,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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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월 380,000원 지원
② 추가 아동양육비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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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50,000원 추가 지급
③ 학용품비 지원 (중·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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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83,000원(연 1회)
④ 자립촉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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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중인 한부모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원
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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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부가 자녀를 양육하며 근로 중일 경우 월 120,000원
즉,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최대 월 500,000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거지원 및 임대주택 혜택
한부모가정은 주거 안정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①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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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또는 SH공사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을 우선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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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최대 30% 감면 혜택
② 전세임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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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내외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정부가 최대 80~95%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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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일부(약 5~10%)만 부담
③ 주거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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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또는 유지비를 소득에 따라 월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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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3인 가구 기준 월 33만~38만 원 수준
5. 의료비 및 건강지원 혜택
한부모가정으로 등록되면 의료비도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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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경감: 보험료 30~50% 인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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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2종 대상자: 병원 진료비 10%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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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진료비 경감: 미혼모, 청소년 한부모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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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검진 무료 제공
또한 한부모가정 자녀는 예방접종, 치과치료, 안과 검진 등에서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교육비 및 학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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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학비 지원: 수업료, 입학금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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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진학 시 장학금: 국가장학금 + 한부모장학금 중복 수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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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돌봄·교재비 지원: 월 10만 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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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반 무료 운영: 한부모 자립센터, 여성가족부 프로그램 운영
특히 한부모 자녀는 ‘교육급여 수급자’로 인정되어 교재비, 급식비, 체험학습비 등을 무료로 지원받습니다.
7. 한부모가정의 추가 복지 혜택
① 통신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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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요금 월 13,2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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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KT, LGU+ 등 모든 통신사 적용
② 공공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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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2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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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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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복지할인 (월 최대 16,000원)
③ 교통비·문화생활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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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고속버스, 지하철 등 요금 3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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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박물관, 도서관, 공연장 등 무료 또는 할인 입장
④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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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관, 공동생활가정 등 입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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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교육, 심리상담, 자녀돌봄서비스 제공
8. 한부모가정 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시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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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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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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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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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빙서류 (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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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온라인 신청 절차]
1️⃣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2️⃣ “한부모가족지원 신청” 선택
3️⃣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4️⃣ 개인정보 및 가족구성 입력
5️⃣ 제출 서류 업로드 및 신청 완료
심사기간은 약 2~4주이며, 승인 후 매월 지원금이 자동 입금됩니다.
9. 한부모가정 복지시설 및 상담 서비스
전국적으로 약
200개 이상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운영 중입니다.
이곳에서는 주거, 양육, 심리, 취업상담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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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부모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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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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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한부모자립지원기관
전화 상담은 한부모상담센터(1644-6621) 또는 **여성가족부 상담번호(02-2100-6800)**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10. 2025년 달라진 한부모가정 지원제도
1️⃣ 아동양육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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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00,000원 → 2025년 230,000원으로 인상
2️⃣ 청소년 한부모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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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연령 만 22세 → 만 24세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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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금 월 100,000원 → 월 120,000원으로 상향
3️⃣ 디지털 교육지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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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자녀 대상 온라인 학습비 10만 원 추가 지원
4️⃣ 임대주택 입주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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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임대주택 신청 시 소득기준 완화 및 가점 확대
이처럼 2025년에는 한부모가정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교육기회 확대를
중심으로
지원금액이 전반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1. 한부모가정의 자립지원 정책
정부는 한부모가정의 ‘지속적 자립’을 위해 다양한 자립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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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및 창업교육: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센터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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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알선 및 구직활동 지원금: 최대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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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돌봄 바우처: 시간제 돌봄, 긴급보육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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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및 멘토링: 한국한부모연합·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
한부모가정이 단순히 지원금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12. 한부모가정 자격 유지 및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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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승 또는 재혼 시 자격 박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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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만 18세(또는 22세)가 되면 지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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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시 반드시 주소지 변경 신고 필요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즉시 신고해야
지원금 중단이나 환수조치를 피할 수 있습니다.
13. 결론
2025년 현재, 한부모가정은
소득 기준 중위 60% 이하, 미성년 자녀 양육 중인 가정이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한부모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양육비·생계비·주거비·교육비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지원금은 2025년부터 대폭 상향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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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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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양육비: 월 23만 원 (청소년 한부모 3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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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의료·통신·교육비 지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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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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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지원연령·금액 모두 확대
지금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매달 꾸준한 지원금과 함께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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